[쿠키영상] ‘결국 이혼’ 송혜교-송중기, 위자료-재산 분할 없이 이혼조정 성립…“둘 다 돌싱, 실화냐”
배우 송혜교-송중기 커플이 결혼 1년 8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송중기, 송혜교의 이혼조정사건 기일이 지난 19일 열려 조정이 성립됐다고 오늘(22일) 밝혔는데요. 현행 가사소송법상 가정법원에 이혼소송을 내기 전 반드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혼 조정은 조정기일에 변호인이 대리 출석할 수 있고 세부적인 부분에 대한 최종 조정안에 양측이 동의하면 이혼이 성립되는데요. 송혜교, 송중기 양측은 이혼소송에 이르기 전 조정 절차에서 합의해 위자료, 재산분할 없이 이혼하게 됐습... [김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