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값 안정화’ 총력…9월까지 마른김·조미김 825톤 할당관세 적용
해양수산부가 김 수입 관세를 오는 9월까지 면제한다고 9일 밝혔다. 김 수출량이 증가하며 국내 김 재고가 부족해지자 가격이 치솟은 데 따른 조치다. 해수부는 김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마른김(기본관세 20%) 700톤과 조미김(기본관세 8%) 125톤에 대해 관세를 면제하는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오는 10일부터 김 생산 시기 이전인 9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할당관세 적용은 지난달 24일 열린 정부의 ‘물가안정 대책회의’에 따른 결과다. 현재 마른김 생산은 원활하지만 수출이 증가하며 재고가 부족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