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고발’ 지침 개정 추진 공정위, 재계 반발에 결국 백지화
사익편취 행위에 관여한 총수 일가를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지침 개정을 추진하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재계 반발에 계획을 백지화했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 고발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지침’을 개정해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지침상 고발 여부를 결정하는 규정 관련 고려 사항에 ‘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 ‘중소기업 또는 소비자 등에 미친 피해 정도’를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생명·건강 등 안전에의 영향과 무관한지 여부&rsqu... [정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