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평화이엔지, 하도급계약서 532일 지연…과징금 30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평화이엔지의 하도급계약서면 지연 발급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15일 공정위에 따르면 평화이엔지는 2020년 5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1개 수급사업자에게 자동차 부품용 금형의 제조 213건을 위탁했다. 그러나 평화이엔지는 수급사업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된 계약서면을 작업이 시작된 이후 발급해 하도급법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13건 중에는 사업 착수 후 최소 1일부터 최대 532일(약 1년6개월) 만에 발급한 사례도 있었다. 하도급... [김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