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비가맹점 차별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검찰 고발
비가맹점에 대한 가맹 전환을 위해 가맹점에만 골프 시뮬레이션 신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점·비가맹점간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글프존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가 내렸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고 14일 밝... [송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