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가맹·비가맹 차별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검찰 고발

공정위, 가맹·비가맹 차별한 골프존에 과징금 5억·검찰 고발

공정위 “골프존 신제품 차별 공급, 법위반 사실 알았을 것…고의성 있어”

기사승인 2018-10-14 12:00:01

비가맹점에 대한 가맹 전환을 위해 가맹점에만 골프 시뮬레이션 신제품을 공급하는 등 ‘가맹점·비가맹점간 차별적 취급행위’를 한 ㈜골프존에 대해 시정명령과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글프존 법인에 대해 검찰 고발조치가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을 추진하면서 비가맹점들의 가맹 전환을 강제할 목적으로 가맹점에게만 골프시뮬레이터 신제품을 공급함으로써 가맹점과 비가맹점을 부당하게 차별한 골프존에 대해 신제품 공급명령을 부과하고, 5억원의 과징금 부과, 법인 검찰 고발을 조치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골프존은 스크린골프장에 골프시뮬레이터(이하 GS) 판매 사업자였다. 하지만 매장 수 급증에 따른 과밀화를 해소하고 개별 스크린골프장 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개시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 GS를 사용해 영업하는 스크린골프장은 2007년 559개이였으나 2016년 말 기준 4817개로 크게 늘었다. 이로 인해 기존 스크린골프장이 가맹점으로 전환해도 해당 영업지역 내에 다른 비가맹 스크린골프장이 여전히 존재하고, 비가맹점이 새로이 개업할 수도 있어 가맹사업의 상권보호효과는 거의 없었고 골프존 역시 이를 내부적으로 이미 인식하고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문제는 골프존인 지난 2016년 7월 투비전(Two Vision)이라는 신제품 GS를 출시하고 이를 가맹전용 제품이라고 홍보하면서 가맹점에게만 공급한 점이다.

투비전은 비전 플러스(기존 GS제품)에 내장된 소프트웨어(S/W)를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라이트(Lite),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H/W)를 모두 업그레이드한 투비전 프로(Pro)의 두 가지 버전으로 출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투비전 라이트는 대당 30만원(설치비용)에, 투비전 프로는 가맹전환시점에 따라 대당 980만원(2017년 3월까지) 또는 1500만원에 공급됐다.

또 골프존은 2018년 4월, 투비전의 H/W 및 S/W를 모두 업그레이드 한 투비전 플러스를 새로 출시해 이를 역시 가맹점에게만 공급했고, 기존 가맹점에게는 S/W를 무상으로 업그레이드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이처럼 골프존은 가맹점으로 전환한 점포에는 지속적으로 신제품을 공급한 반면, 비가맹점에게는 2014년 12월 출시된 비전 플러스 이후 어떠한 신제품도 공급하지 않았다”면서 “비가맹점 단체인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과 개별 비가맹점 415개는 투비전 라이트를 자신들에게도 공급해 줄 것을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골프존은 이를 거절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골프존은 비가맹점에 대한 신제품 미공급행위가 공정거래법에 위반될 가능성이 크다는 자문을 법무법인으로부터 수 차례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 결과 확인됐다. 또 골프존은 비가맹점용 신제품 개발을 2차례 추진했지만 최종 개발을 중단했다.

이러한 골프존의 차별적 신제품 공급행위에 따라 신제품을 공급받지 못한 비가맹점은 2018년 4월 기준 3705개에 달한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이러한 행위가 비가맹점들의 경쟁여건을 크게 악화시켜 이들의 사업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큰 ‘거래조건 차별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며 “과거 신제품 출시사례, 투비전 위주의 홍보·마케팅, 제품력 차이 등을 고려할 때 기존 제품인 비전은 시장에서 향후 외면받을 가능성이 커 비가맹점으로서는 가맹점에 비해 경쟁상 열위에 처할 우려가 크다”며 엄중제재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골프존의 행위가 3700여개에 달하는 많은 비가맹점들을 경영난에 처할 수 있게 하고 이들의 가맹전환을 강제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공정위는 수 차례 외부 법무법인으로부터 차별적 신제품 공급 행위가 법 위반 가능성이 높다는 자문을 받고서도 이를 강행했으므로 골프존의 행위는 고의성까지 있다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공정윈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법률상 상한인 5억원의 정액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히 조치했다. 이와 함께 비가맹점들의 경영난이 본격화되기 전 적극적인 시정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투비전 라이트와 유사한 기능의 제품(비전의 H/W로 구동가능한 제품)을 최소비용으로 비가맹점에게 공급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이 기사 어떻게 생각하세요
  • 추천해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추천기사
많이 본 기사
오피니언
실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