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랜드 변경 실시협약 "민간에 절대 유리한 협약"…관련자 34명 징계 등 처분요구‧형사고발
로봇랜드 실시협약 해지는 민간에게 절대 유리하게 변경된 협약과 펜션부지 1필지 출연 지연이 주요 원인으로 밝혀졌다. 특히 소송 완전패소는 관리‧감독 소홀과 의도적 중요사실 주장 누락 때문으로 감사결과에서 나왔다.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는 24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경남도,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로봇랜드 조성사업 관련 최종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배종권 경상남도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민간사업자의 실시협약 해지와 해지시지급금등 청구소송 패소로 막대한 재정손실이 발생함에 ... [강종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