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아파트 관리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제 대구에 있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대구시는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공개 의무화, 관리비 비교 대상 고지 등 공동주택 관리 투명성 강화를 담은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21일 개정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칙은 공동주택관리법령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지난 1년여간 시민 의견 등을 반영한 22건(24개 조항, 별표·별지 6건)의 개정 사항을 담았다. 주요 내용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하려... [최태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