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박홍우)는 15일 김 전 의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 선거가 끝난 뒤 시의원 4명에게 200∼500만원의 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에 대해 징역 4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의장과 시의원 사이에서 돈이 오간 경위나 이들 간의 대화내용, 관계 등을 종합할 때 모두 선거운동과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그러나 김 전 의장이 이번 일에 대해 깊이 반성하면서 의장직 사퇴는 물론 의원직에서 은퇴한 점 등을 참작해 감형한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은 지난해 4월 초부터 동료 시의원들에게 100여만 원 상당의 수표가 든 돈 봉투를 건네는 등 3500여만원을 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며 1심에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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