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등 하이닉스반도체 전 임원들이 1999년 분식재무제표를 이용해 당시 제일은행으로부터 불법대출을 받고 이를 갚지 않아 15억원의 손실이 났고 결국 공적자금이 투입됐다며 2007년 9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예금자보호법에 따르면 예보는 부실금융기관 등 부실관련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으나 현재 제일은행은 ‘부실금융기관 등’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예보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소송 각하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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