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박 대표의 한나라당내 직책과 모임, 결성 동기 등에 비춰 민주연대21은 이 후보를 선거운동하기 위한 사조직”이라며 “이들에 의한 집회는 사전선거운동임이 인정돼 혐의 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개의 집회에서 박 대표가 나름대로 관련 법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집회의 발언 내용, 집회 규모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계열의 상도동 인사를 중심으로 회원 1800여명을 모집, 민주연대21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후보 당선을 위해 15차례 집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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