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대21’ 박종웅 대표 벌금 300만원

‘민주연대21’ 박종웅 대표 벌금 300만원

기사승인 2009-01-16 17:09:01
[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는 16일 지난 대선 당시 이명박 후보의 당선을 위해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민주연대21’ 박종웅 대표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의 한나라당내 직책과 모임, 결성 동기 등에 비춰 민주연대21은 이 후보를 선거운동하기 위한 사조직”이라며 “이들에 의한 집회는 사전선거운동임이 인정돼 혐의 사실은 모두 유죄”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개의 집회에서 박 대표가 나름대로 관련 법 규정을 지키려고 노력한 점이 엿보이고 집회의 발언 내용, 집회 규모 등을 참작해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박씨는 지난해 이 후보를 지지하는 김영삼 전 대통령 계열의 상도동 인사를 중심으로 회원 1800여명을 모집, 민주연대21이라는 사조직을 설립하고 후보 당선을 위해 15차례 집회를 여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해온 혐의로 기소됐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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