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 휴일 회식 중 사고는 재해”

“일용직 근로자, 휴일 회식 중 사고는 재해”

기사승인 2009-01-18 17:33:01
[쿠키 사회] 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유승정)는 일용직 근로자가 작업이 없는 날 도급업자 주최 회식에 참여했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일용직 근로자인 오모(49)씨는 2003년 3월부터 12월28일까지 A건설이 시공하는 공사현장에서 작업을 했다. A건설은 그 해 12월31일 자사와 하청업체 직원들을 불러 친선체육대회를 겸한 송년회를 개최하며 오씨에게 참석을 권유했다. 오씨는 이날도 정식 작업은 아니었지만 건설현장에서 일을 도왔고 이후 열린 족구시합에 참가했다가 축대 아래로 추락해 부상을 입었다.

1심 재판부는 “오씨가 일용직 근로자의 형태이며 사고가 발생하기 사흘 전부터 A 건설의 현장에서 일하지 않아 사고 당시 근로계약 관계가 지속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오씨가 2004년 1월5일부터 다시 A건설의 공사현장에서 일을 하기로 예정돼 있었고, 송년회에 A건설의 대표이사를 비롯해 임원 다수가 참석했을 뿐 아니라 소속 직원 및 하도급체 직원들에게도 참가를 독려한 점을 고려하면 이 행사는 근로계약의 연장 및 그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업무상 재해 판결을 내렸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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