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5부(부장판사 여상원)는 김모씨 등 뉴타운 개발지에 토지나 주택을 소유하다 이주 대상자가 된 37명이 SH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SH공사는 이들에게 1인당 540만∼2억9000여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공익사업법)의 취지는 삶의 터전을 잃은 주민에게 원가만으로 종전 생활 상태를 보장해주는데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분양가로 아파트를 공급한 것은 위법”이라며 “분양대금에서 기본생활시설 설치비용을 이주민들에게 반환하라”고 판시했다.
SH공사는 김씨 등에게 이주대책으로 뉴타운 내에 건설된 아파트를 일반분양조건과 동일하게 공급하기로 하고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아파트 분양의 근거가 됐던 옛 공익사업법은 이주대책에는 도로나 급·배수 시설을 비롯한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돼야 하고 이를 마련하는 데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에 김씨 등은 SH공사가 생활기본시설 비용까지 포함해 아파트 가격을
일반분양가와 같게 책정한 것은 위법이라며 소송을 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