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2007년 9월1일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새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달 가량 지나 시작한 연봉협상에서 회사는 양씨가 이전 회사에서 받던 것 보다 적은 연봉을 제시했고 양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은 “제시된 연봉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한 달 정도 여유를 줄테니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 했고 양씨는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가 한달이 지난 10월31일자로 양씨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자 양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며 “회사가 양씨에게 한 통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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