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협상 안됐으면 근로계약 체결 아냐”

“연봉협상 안됐으면 근로계약 체결 아냐”

기사승인 2009-01-19 17:12:01
[쿠키 사회] 채용에 합의해 출근했더라도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면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이경구)는 양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양씨는 2007년 9월1일 임금과 근로조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채 새 회사에서 근무를 시작했다. 한달 가량 지나 시작한 연봉협상에서 회사는 양씨가 이전 회사에서 받던 것 보다 적은 연봉을 제시했고 양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다.

협상이 결렬되자 사측은 “제시된 연봉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한 달 정도 여유를 줄테니 다른 회사를 찾아보라”고 했고 양씨는 다음날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회사가 한달이 지난 10월31일자로 양씨에게 근로계약이 종료된다고 통보하자 양씨는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임금 등 근로조건에 관해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연봉협상이 결렬됐다”며 “회사가 양씨에게 한 통보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아 근로관계가 종료됨을 알려주는 것일 뿐 해고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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