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GS칼텍스 고객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 등 4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엄상필 판사는 GS칼텍스 고객 115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GS넥스테이션 전 직원 정모 씨에게 징역 1년6개월, 정씨의 친구 왕모·배모씨와 후배 김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 등이 서로 범행을 공모하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지만 전체 증거를 종합하면 비밀침해와 누설행위에 대한 공범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며 "국민 4분의 1에 가까운 1150만 명의 정보를 경제적 목적으로 유출한 것은 엄히 처벌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들의 정보 유출 행위를 교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S 법무법인 사무장 강모씨에 대해서는 "이들이 강씨를 접촉할 당시 이미 정보 누설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교사한 것으로 볼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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