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울산시는 지방세 체납으로 신용불량자가 된 3천 22여명중 선별적으로 구제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체납처분을 유예해 주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는 체납자의 경제활동 능력을 회복시켜 개인과 가정생활을 안정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미납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한 조치이다.
시에 따르면 현재 지방세를 체납한 신용불량자 3천22명(체납 발생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자) 가운데 생계형 체납자와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는 체납자에 대해 신용불량 등록을 해제해 주기로 했다.
또 사업상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체납자가 관련규정에 따라 체납처분 유예를 신청할 경우 신용불량 등록 해제는 물론 차량 번호판 영치나 재산압류, 공매처분, 관허사업 제한 등의 조치를 일정기간 유예하기로 했다.
그러나 고액 상습체납자와 호화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명단공개와 재산추적 및 압류, 출국금지 등의 제재를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금융채무 연체나 지방세 체납으로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불량자로 등록되면 취업이 곤란하고 카드사용 중지와 대출금 회수가 뒤따라 결국 파산할 수 밖에 없다”며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해 체납세 납부 및 신용회복 의지가 있는 신용불량자를 구제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세 체납으로 등록된 신용불량자(체납 발생 이후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 500만원 이상인 자 등)는 지난해말 현재 중구 949명, 남구 827명, 동구 154명, 북구 437명, 울주군 655명이다.
울산=국민일보 쿠키뉴스 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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