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영화배우 및 CF모델 전지현(28·사진)씨의 휴대전화가 불법 복제됐다는 소식이 충격을 주고 있다. 관계 당국과 이동통신 업계의 여러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서 사라진 줄로만 알고 있었지만 톱스타급 연예인의 휴대전화가 버젓이 복제됐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아직도 우리 사회가 복제폰의 악몽에서 깨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셈이다.
◇‘복제폰’이란= 복제폰은 휴대전화 제품마다 사업자가 부여한 고유의 장치일련번호(ENS)가 복제돼 입력된 휴대전화를 의미한다. ENS는 사용자 관리 및 요금 청구의 기준이 되는 번호다.
휴대전화 불법복제는 초기에는 고가의 휴대전화 제품이나 사용 요금을 줄이려는 목적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이후 도·감청과 위치추적 등의 사생활 침해, 각종 범죄 과정의 연락 수단으로 이용되는 등 악용 범위가 확산됐다.
지난 2006년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당시 상반기에만 휴대전화 복제 등으로 인한 명의도용 피해사례는 약 8800여 건에 피해액은 61억원에 달했다.
또 지난해 중앙전파관리소가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정현 의원(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7년에 불법 복제된 휴대전화는 7916대였으며, 이 제품들로 시도된 통화 건수는 402만1979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상반기에는 불법복제 휴대전화가 4021대였으며 통화는 173만6615건으로 밝혀졌다.
같은 기간 통신사별 복제 휴대전화대수는 KTF가 5158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화수는 SK텔레콤이 356만여 건으로 가장 많았다.
◇제도적 장치 마련, 하지만…= 이처럼 휴대전화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며 피해자가 속출하자 관계 당국과 이동통신 업계는 여러가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주무부처인 중앙전파관리소는 지난 2006년 ‘신고포상제’를 신설했고, 이동통신업계는 각종 복제방지시스템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실제로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이후 휴대전화 불법복제 단속 건수는 대폭 줄어들었다. 간단한 인터넷 검색이나 생활정보지를 통해 쉽게 볼 수 있었던 복제폰 대행 광고도 현재는 자취를 감췄다.
휴대전화를 복제하려면 해당 제품의 ESN을 알아야 하는데 2006년 이후 출시된 일부 단말기와 최신 3세대(3G) 이동통신 단말기들은 인증키가 설치되고 불법복제탐지시스템(FMS) 이 장착되면서 불법복제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설명이다.
하지만 바꿔 말하면 2006년 이전 제품들은 얼마든지 불법 복제가 가능하고 이미 됐는데도 모르고 있는 사용자들이 많을 수도 있다. 휴대전화를 자주 바꾸는 것이 하나의 유행처럼 자리잡은 와중에서도 휴대전화를 한 번 사면 3∼4년씩 사용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기 때문이다.
중앙전파관리소 관계자 역시 “불법복제가 가능한 단말기는 아직도 시중에 많이 있다”고 말했다.
경찰에 따르면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를 복제한 심부름센터 직원 김모(39)씨 등 세 명은 2006년 10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30여명으로부터 100만∼300만원을 받고 휴대폰을 복제했으며, 전지현씨의 휴대전화는 2007년 11월쯤 복제했다.
◇혹시 내 휴대전화도?= 자신의 휴대전화가 복제됐는지 알아보는 방법은 간단하다.
이동통신 업계에 따르면 △전원을 끄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었는데 전원이 꺼졌다는 안내멘트가 안 나오고 대기음이 들릴 때 △엉뚱한 사람이 전화를 받을 때 △자신은 분명히 문자메시지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못 받았다고 할 때 복제를 의심할 수 있다.
만약 이같은 현상이 발생했을 때 이동통신사 고객센터로 전화해 확인할 수 있으며, 복제폰이란 사실이 확인된 순간 곧바로 조치가 가능하다. 국내 이동통신사들은 고객센터마다 복제폰 전담직원을 배치해놓고 있으며, 고객 요청이 있을때뿐만 아니라 자체적인 모니터링도 실시하고 있다.
이동통신 업계 한 관계자는 “예를 들어 서울에서 발신됐는데 몇 분 지나지 않아 지방에서 같은 번호로 발신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곧바로 복제폰 여부를 확인하고 조치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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