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지난해 7월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부인이 차명계좌로 관리하던 4억원을 재산신고에서 누락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이 20일 첫 공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광만)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공 교육감은 “아내가 선교사업을 하려는 뜻에서 저와 상의없이 모은 돈으로 부끄럽게 생각하지만 만약 미리 알았다면 재산신고를 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 교육감은 선거운동본부장을 맡았던 최모씨로부터 1억9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 선거에 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선거를 처음 치러 급하게 돈을 빌렸고 무상으로 차용한 사실을 몰랐다”며 “국정감사 때 이 사실을 알게 돼 바로 이자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선거자금 조달 경위 등 여러 정황을 봤을 때 공 교육감이 부인 차명계좌의 존재와 최씨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공상훈 부장검사)는 교육감 선거 직전인 지난해 6월 학부모들에게 ‘공 교육감을 지지해 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현직 중학교 교장 최모(62)씨를 19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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