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대출 해준다면서 퇴직연금 가입하라고 하면 불법입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대출을 미끼로 퇴직연금 가입을 강요하는 등 퇴직연금을 둘러싼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발함에 따라 ‘퇴직연금 종합안내’ 홈페이지 내에 ‘퇴직연금 불건전 영업 신고센터’를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말 기준으로 퇴직연금 적립금 규모가 총 5조4463억원에 달하는데다 퇴직연금 시장 선점을 위해 퇴직연금사업자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불건전 영업행위를 통해 가입을 부추기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게다가 2010년부터는 퇴직보험과 신탁이 퇴직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퇴직연금사업자간 계약유치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신고센터에 불건전 영업행위가 제보될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대출 등을 조건으로 퇴직연금 가입을 권하거나 부당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철저히 근절할 것”이라며 “자율적인 노력 등을 통해 퇴직연금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정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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