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대성)는 22일 박철언 전 장관이 맡긴 돈 178억4900만원을 통장을 위·변조하는 방법으로 인출한 혐의(사문서위조 등)로 기소된 H대학 교수 강모(47·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강 피고인의 건강이 수감생활을 하기에 곤란하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 피고인이 박씨의 돈 178억여원을 횡령하고 통장을 여러개 만들어 위·변조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횡령액수가 크고 박씨측에 반환한 돈이 적기 때문에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씨의 부탁으로 박씨의 돈이 통장에 입금된 것처럼 통장 71매를 위·변조한 혐의(사문서 위조 등)로 구속기소된 H은행 지점장 이모(46·여)피고인에게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강씨는 2001년 6월부터 2007년 2월까지 박 전 장관으로부터 통장에 입금하라고 받은 돈을 통장에 입금한 것처럼 입금내역을 위조하는 방법 등으로 178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박 전 장관은 통일재단 설립을 위해 마련한 운영자금을 강씨가 ‘불려 주겠다’며 가져가 돌려 주지 않고 있다며 관련자 6명을 2007년 7∼12월 경찰과 검찰에 고소했다. 성남=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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