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약속어음도 담보허용

한국은행, 약속어음도 담보허용

기사승인 2009-01-22 16:5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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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경제] 은행들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을 때 국공채 이외에 기업 대출시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도 담보로 맡길 수 있게 된다.

한국은행은 금융기관의 담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한은 대출담보제도를 이같이 개선, 다음달 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한은으로부터 대출받으려면 주로 국채, 정부보증채,
통화안정증권 등 국공채를 담보로 맡겨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 대출 과정에서 받은 약속어음이나 환어음도 담보로 제시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업어음(CP)은 담보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은 허진호 금융기획팀장은 “당장 은행들이 대출을 받아야 하기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긴급 사태가 발생할 때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미리 인프라를 구축해놓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이와 함께 어음 등을 담보로 받을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담보가액 인정비율 제도를 도입,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은 국공채는 액면금액의 80%를, 신용증권은 금융기관 대출원금의 70%를 담보가액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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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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