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노태우 전 대통령이 자신의 비자금으로 세운 회사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동생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황적화)는 노 전 대통령이 비자금 120억원으로 설립한 오로라씨에스의 실질적 1인 주주는 자신이라며 동생 재우씨와 조카 호준씨 등을 상대로 낸 주주지위확인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고인 노 전 대통령이 120억원을 피고인 동생측에게 맡기면서 재산관리를 위임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러 증거로 볼 때 위임으로 볼 수 없다”며 “국가가 원고를 상대로 낸 추심금 소송에는 참가하지 않았으면서 피고들을 형사 고소하고 120억원 교부가 위임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은 1991년과 98년 두 차례 120억원을 재우씨에게 맡겼고 재우씨는 이 돈으로 냉동창고업체인 오로라씨에스를 설립했다. 노 전 대통령은 2004년 호준씨가 이 회사의 110억원대 부동산을 자기 소유 유통회사에 헐값으로 매각하자 잇따라 소송을 냈다. 재우씨 등을 상대로 오로라씨에스의 주식처분을 금지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낸 가처분 신청은 받아들여졌지만, 회사에 손해를 입혔다며 조카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는 패소해 1승 2패를 기록중이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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