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정국교 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형

민주당 정국교 의원 항소심서 징역 3년형

기사승인 2009-01-23 15:59:02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박형남)는 허위·과장 정보를 공시한 뒤 주식을 처분해 440억원의 부당 시세차익을 억은 혐의(증권거래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정국교(비례대표)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150억원을 선고했다. 이와 별도로 18대 국회의원 후보로 재산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125억원 상당의 재산을 신고하지 않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정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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