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김영란 대법관)는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숏버스’에 대해 내린 제한상영가 등급 분류 결정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숏버스’는 뉴욕의 섹스클럽 숏버스를 무대로 펼쳐지는 성상담 치료사, 자살을 꿈꾸는 동성애자 등의 성적 고민과 교감을 다룬 영화다. 영등위는 이 영화에 대해 “음란성이 극심하다”며 제한상영가 결정을 내렸다. 수입사인 스폰지ENT는 2007년 이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2심은 “집단 성교 등의 장면이 등장하기는 하지만 ‘성을 주제로 한 영화의 특성상 필요성을 쉽사리 부정할 수 없다. 대다수 외국에서 15세 내지 18세 이상 관람가 등급분류를 받았고, 다수의 영화제에서 공식상영돼 예술성을 인정받은 점 등에 비춰 음란영화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7월 제한상영가 등급을 규정한 영화진흥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리고 올해말까지 법을 개정토록 권고, 제한상영가 등급제도는 연내에 폐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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