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최주영 판사는 술에 취해 길에 쓰러져 있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정모(44)씨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를 상대로 난 소송에서 원고에게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도 전방주시와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지만 정씨도 야간에 술에 취해 도로에 쓰러져 있은 과실이 있다”며 “정씨의 책임이 20% 정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2004년 12월 인천 도화동의 한 도로에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다가 차에 치어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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