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종아리 축소 수술을 받다가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여대생에게 병원이 3억9000만원을 물어주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판사 이병로)는 여대생 이모(21)씨 측이 성형외과 의사 A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2007년 9월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종아리 퇴축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다가 갑자기 경련을 일으켰다. 병원 측은 수술을 중단하고 이씨를 인근 대형병원으로 옮겼으나 이씨는 저산소성 뇌손상에 의한 심근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수술 과정에서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부에는 이씨의 신장, 체중, 기존 병력 등 약물 투여 여부나 양을 결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고 마취약 투약 및 부작용 발생 시점 등에 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
재판부는 “A씨가 작성한 진료기록에는 약물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환자의 기존 병력이나 체중 등이 기록돼 있지 않았다”며 “따라서 A씨가 적절한 위치에 알맞은 용량을 사용했음에도 부작용을 일으켰는지를 입증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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