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정부가 일제시대에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을 지낸 민병석의 후손 민모(71)씨를 상대로 물려받은 땅을 제 3자에 팔아넘겨 받은 이익을 반환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된 뒤라도 제3자가 친일재산인 줄 모르고 샀다면 국가에 귀속할 수 없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응하는 소송이어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민씨는 민병석 등으로부터 물려받은 땅을 2006년 9월 박모씨에게 팔았고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는 친일행위로 얻어진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도록 규정한 특별법(2005년 12월29일 시행)에 따라 2007년 11월 이 땅을 국가에 귀속시켰다.
이에 박씨가 “친일재산이라는 것을 모르고 산 땅”이라며 이를 취소하라고 소송을 내자 1심은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역시 “친일반민족행위자와 관련이 없는 제 3자에게 재산 취득에 따른 위험을 전가해서는 안된다”며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소장에서 “민씨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국가가 취득한 땅을 법적 근거없이 팔아넘겨 부당이득을 취했으므로 매매 대금 1억6200만원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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