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합의10부(부장판사 박철)는 보령메디앙스가 회삿돈을 횡령한 직원의 주식투자를 눈감았다는 이유로 대우증권과 대신증권을 상대로 각각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보령메디앙스 자금관리 담당이던 김모씨는 회삿돈 56억원과 19억5000만원을 각각 두 증권사에 개설된 자신의 주식거래 계좌로 이체해 주식 거래를 하다가 대부분의 돈을 잃었고 이후 범행이 들통나 징역 5년형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두 증권사는 김씨 계좌의 입금자가 보령메디앙스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
이에 보령메디앙스는 “두 증권사는 김씨가 횡령한 돈으로 투자한 사실을 알 수 있었음에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의 법정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54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김씨 계좌에 입금된 돈이 횡령 자금이라는 점을 의심할만한 충분한 정황이 있었는데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두 증권사의 책임을 30∼40% 인정했다.
그러나 2심은 “증권사 등이 적법하게 개설된 계좌에서 범죄수익이 입출금되는지를 감시할 일반적 주의의무까지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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