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고법 등에 따르면 오 원장은 ‘판사, 그 시작과 끝’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에서 “1975년 광주로 발령을 받았을 당시 약하고 여린 마음에 장발 피의자에게 과료를 선고하고 사정이 딱한 형사범의 경우 영장을 기각해 사사건건 지적을 받기도 했다”고 회고했다.
그는 “당시 긴급조치와 유신 반대를 외치는 피고인들의 항의를 받으며 우리 모두 물러나자는 부장님의 말씀에 묵묵히 따르기로 마음먹은 적도 있다”며 “집시법 위반으로 절친한 친구의 동생이 내 법정에 섰을 때 마음 속 깊이 고민하며 괴로워했다”고 털어놓았다.
80년대 신군부 정권시절에는 “정권에 반대하는 학생운동이 대규모로 일어나던 시절 법정에서 그들의 노래 소리를 들어가며 재판했지만 후배인 학생들에게 부드럽게 대하려 노력했고 판결도 소신에 따라 했다”며 “법관생활 34년을 마무리하면서 나 자신이 정직하고 정의로운 법관이었는지 반성하며 작별인사를 드린다”는 말로 편지를 맺었다.
사법시험 15회인 오 원장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전지법원장 등을 지냈으며 기업법 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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