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검찰이 GS칼텍스의 고객정보 유출 사건 관련 책임자들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30일 현행법상 정유사는 개인정보 보호 의무가 명시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관리책임을 물어 처벌할 근거가 없다며 GS칼텍스 법인과 개인정보관리 책임자들을 불기소처분했다고 밝혔다.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유무선통신, 초고속 인터넷 등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와 휴양 콘도미니엄,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사업자만이 적용 대상이다.
또한 검찰 관계자는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해도 고객들로부터 약관상의 동의를 얻고 자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했기 때문에 처벌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GS칼텍스 고객정보 유출 사건은 지난해 7월 자회사인 GS넥스테이션 직원 정모 씨가 GS칼텍스의 고객정보 데이터베이스(DB)에 접근해 1150만 명의 보너스카드 회원 정보를 빼낸 사건으로 모회사인 GS칼텍스의 관리 책임문제도 거론됐었다.
정씨는 최근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말 회원제 형태로 다량의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정유사와 결혼정보회사 등 14개 업종 22만여 개 업체를 정보통신망법 적용 대상 사업자로 추가한 시행 규칙을 공포했으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대통령님께 감사" 현수막… 5공 회귀한 인천시?
▶'조커 모방' 벨기에 살인마가 한국계?…日,한국혐오증 심각
▶직장에서 해고 당하지 않고 살아남는 법
▶반라 여성 등장 음란 슈퍼볼 광고 '방송 불가'
▶'초등학생' 이민호 화제…네티즌 "정말 이민호 맞아?" 갸우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