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이해찬 전 국무총리, 유인태·장영달 전 민주당 의원,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등 민청학련 사건 관련자들이 군사정권 시절 내려진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아달라며 법원에 재심을 청구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민청학련 소속 대학생으로 지목돼 최고 사형까지 선고받았던 이 전 총리 등 45명은 “인혁당의 재심 무죄 판결과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조사를 통해 민청학련 수사 당시의 공판기록 조작 등이 드러났다”고 재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 가운데는 당시 일본 ‘주간현대’ 기자로 한국을 방문, 이철 전 철도공사 사장 등을 취재하고 약간의 사례비를 건넨 것이 ‘좌익 자금지원’으로 조작돼 구속됐던 일본인 다치가와 마사키씨도 포함됐다. 또 민청학련 상임위원으로 활동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1990년 사망한 김병곤씨의 부인 박문숙 씨도 참여했다.
이들이 청구한 17건의 사건은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5개 재판부에 배당됐으며 해당 재판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해 재심 개시를 결정할 예정이다.
민청학련 사건이란 1974년 4월 당시 정부가 민청학련 명의로 유신정권 반대 유인물이 배포되자 긴급조치 4호를 선포, 대학생 180명을 무차별적으로 구속기소한 사건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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