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불만”
SK텔레콤은 이달 1일부터 단말기 할부제도를 변경하면서 그동안 고객부담이었던 채권보전료를 면제하고, 대신 12개월 이상 할부고객에 한해 할부원금에 연 5.9%의 이자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지난달 30일 공지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31일까지 SK텔레콤의 채권보전료는 할부기간에 상관없이 단말기 가격 25만 원 이하 제품이 1만원, 25만∼45만원의 제품이 1만5000원, 45만원 이상 제품이 2만원이었다.
이미 일부 소비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할부고객의 대다수가 12개월 이상이기 때문이다.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번 할부구매 이자 산정은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을 따르기 때문에 40만원대 제품의 경우 12개월 기준으로 평균 1만2000원 대의 이자가 부과된다. 이 경우 채권보전료(1만5000원)를 지불할때보다 이득이다.
하지만 할부기간과 할부원금이 늘어날수록 이자는 더 커진다. 실제로 18개월을 적용하면 50만원대 제품부터 채권보전료를 넘어선다.
물론 SK텔레콤에서 가장 판매량이 많은 휴대전화 가격대는 관계자가 밝힌대로“40만 원대” 다. 하지만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햅틱·T옴니아 등의 고가폰을 구매하는데 장기 할부를 활용하는 소비자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불만의 소리가 나올 수 밖에다.
아이디 ‘한곰이’는 “2008년 수익 부진을 이런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SK텔레콤 “형평성 위한 것”
이에 대해 SK텔레콤측은 그 동안의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는 입장이다. 할부개월수에 상관없이 1만∼2만원의 채권보전료만 받는 예전 방식은 일시불 구매 고객에게 너무 불합리했다는 것이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실제로 이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고객들이 많았다”며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말했다.
또 SK텔레콤은 이자 비율이 적용되는 금액은 ‘할부원금’이기 때문에 가격의 일부를 미리 지불하고 나머지 금액을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나 할부금액 지원 제도를 이용해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에 지원액만큼 차감시키는 경우 등은 오히려 예전보다 부담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SK텔레콤은 채권보전료를 모든 할부구매에 면제하기로 했기 때문에 6∼10개월 할부를 이용하면 확실히 소비자 이득이다.
즉, 이자를 부과해도 지불 금액이 달라지는 경우가 다양하기 때문에 무조건 손해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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