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연장급여제는 실업급여 수급기간(90∼240일)이 끝나가지만 취업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실직자에게 급여 지급기간을 최장 60일까지 연장해 실업급여의 70%(최저 하루 2만8800원)를 지급하는 제도다.
노동부에 따르면 기준 완화에 따라 퇴직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이 하루 5만8000원 이하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부부합산 재산세(부부소유 주택·건물이 있는 경우)가 7만원 이하이면 개별연장급여의 대상에 포함된다. 또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없으면 부부의 재산 합계가 1억원 이하인 경우 수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퇴직 전 평균임금이 하루 5만원 이하인 자가 부부 소유의 주택·건물이 있으면 합산 재산세 3만원 이하, 부부 소유 주택·건물이 없으면 재산 합계가 6000만원 이하일 때 혜택을 볼 수 있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실업급여 수급자 가운데 5000∼1만명 정도가 기준 완화의 혜택을 볼 전망”이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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