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경기도 제2청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임진강 일대에 산재한 업체들이 폐수배출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임진강유역 배출시설 설치제한을 위한 대상지역 및 대상배출시설 지정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고시가 개정되면 이 지역의 기업주들은 조합을 구성해 부지를 마련하고 연천과 포천에 각각 섬유와 염색 관련 특화산업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연천군 대전리 소재 섬유염색 피혁 공장 34곳은 모두 무허가 불법시설로 분류돼 왔다. 한때 이들 공장에 대한 강제 철거 등이 추진됐지만 한센촌이라는 특수성과 이들의 유일한 생계수단이라는 이유로 단속만 되풀이됐다. 소규모 염색공장 42곳이 난립해 있는 포천군 신평3리도 같은 이유로 관계당국의 단속을 받아 왔다.
이에 따라 경기도와 해당 시·군은 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관련고시를 개정해 줄 것을 환경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의정부=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칠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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