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경제] 자동차 검사비용이 승용차 기준으로 대당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아진다.
국토해양부는 5일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특정 경유자동차 배출가스 검사까지 포함시키는 자동차관리법을 6일 개정, 공포한다고 밝혔다. 특정 경유차란 환경부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상 배출가스 보증기간(2년 또는 5년)이 지난 자동차를 말한다. 이에 따라 국토부와 환경부로 이원화됐던 모든 자동차 관련 검사가 종합검사제도로 통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기검사, 배출가스 정밀검사, 특정 경유차 검사를 따로 받아야 해 국민들의 시간·경제적 부담이 심했고 검사를 안 받을 경우 수십만원의 과태료를 이중으로 내야 하는 등 불편도 많았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종합검사제도가 시행되면 검사비용이 승용차 기준 5만3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낮아지는 등 전체 검사비용이 약 276억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상속인 말소등록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상속받은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고 말소등록할 경우 우선 상속인 이름으로 이전한 뒤 말소등록을 해야 했지만 앞으로 상속인 이전등록 없이 직접 말소등록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최정욱 기자
jw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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