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로리 계산하면서 먹는다”…수원시 칼로리량 표기 의무화

“칼로리 계산하면서 먹는다”…수원시 칼로리량 표기 의무화

기사승인 2009-02-08 17:09:02
[쿠키 사회] ‘소비자들의 비만 식습관을 음식점 식단에 표시된 칼로리량으로 잡는다.’

경기도 수원시내 음식점에서는 앞으로 식단에 표기된 칼로리량을 보면서 음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미국산 소고기 수입 등으로 식재료에 대한 원산지 표기가 의무화 되긴 했지만 칼로리량까지 의무화 하기는 처음이다.

수원시는 올 9월부터 면적 330㎡ 이상 음식점 303곳을 대상으로 메뉴별 칼로리량과 권장 칼로리량을 표기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는 먼저 대형 음식점에 칼로리 표기를 권장해 업계의 공감대를 형성한 뒤 내년부터 일반 휴게음식점과 제과점, 위탁급식업체 등 1만3000여개(지난해 11월 기준) 시내 모든 업소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시는 칼로리 표기에 앞서 오는 3월까지 업소를 상대로 주요리와 밑반찬의 음식유형을 조사한 뒤 메뉴별 칼로리량 표준 및 사례를 수집하기로 했다. 이를 토대로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칼로리량 기준표를 제작해 업소에 배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음식 칼로리량과 권장 칼로리량을 함께 표기할 경우 시민들이 비만 관리에 도움을 받는 것은 물론 업체 역시 더 좋은 재료로 저칼로리 음식을 손님상에 내놓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아직 국내에서는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아 의무적으로 시행하긴 어렵지만 적극적인 홍보와 행정지도를 통해 정착시킬 방침”이라고 말했다.

칼로리 표기는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서울시도 올해부터 표기사업을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고 있지만 수원시와 달리 특정 업체만 대상으로 삼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달부터 패스트푸드점을 대상으로 영양성분 표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9월부터 대한제과협회와 함께 ‘트랜스지방 없는 제과점’ 50곳을 지정, 운영할 방침이다.

미국에서는 캘리포니아주가 올해 모든 식당의 칼로리 표기를 의무화하기로 했고, 뉴욕시도 지난해 7월부터 칼로리 의무 표기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원=국민일보 쿠키뉴스 김도영 기자
doyo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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