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광주시의회가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단체장의 책무와 민간단체 지원 근거 등을 담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10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안이 본회의에서 상정 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은 다문화가족의 사회 적응에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단체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 사회적응 정보제공과 직업훈련, 가족상담, 보건의료 서비스, 아동보육 및 교육사업 등을 지원하고 3년마다 다문화가족의 구체적 생활실태를 파악하도록 했다.
다문화가족 지원사업을 위해 법인과 단체등이 운영하는 민간단체 등에 필요 경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다문화가족 지원시책 심의자문기구로 ‘광주시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를 설치, 운영토록 의무화했다.광주=국민일보 쿠키뉴스 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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