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고등법원이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존엄사를 인정한 것이다.
특히 재판부는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제시했다. 이 요건은 존엄사에 관한 별도 법률이 없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앞으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때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고법 민사9부(부장판사 이인복)는 10일 산소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환자 김모(77)씨 가족이 신촌 세브란스병원을 운영하는 학교법인 연세대를 상대로 낸 ‘무의미한 연명치료 장치제거 등 청구소송’에서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라며 1심과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헌법 상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행복을 추구할 권리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인격적 자율성이 본질”이라며 “따라서 회생 가능성 없이 기계장치로 연명하는 경우라면 자기결정권에 근거해 치료 중단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무분별한 치료중단이 없도록 엄격한 요건과 절차를 충족해야 한다”며 ‘연명치료 중단 요건’을 밝혔다. 재판부가 밝힌 요건은 회생 가능성이 없을 것,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진지하고 합리적일 것, 치료중단의 대상은 연명치료에 한정할 것, 반드시 의사에 의해 치료중단이 시행될 것 등 4가지다.
병원측 변호인은 “상고 여부는 병원윤리위원회와 경영회의를 거쳐 신중히 판단하겠다”며 상고에 대해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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