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고법 민사14부는 10일 서울기독교청년회(YMCA)가 전국 YMCA 중 유일하게 여성회원의 총회 참여를 봉쇄하고 있다며 서울회 여성회원들이 낸 차별적 처우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서울 YMCA는 1967년 헌장에서 총회원 자격을 남자에 한정했다. 여성에게 총회원 자격을 주는 헌장개정안이 2003년 100차 정기총회에서 처음 발의됐으나 부결됐으며 지난해 열린 105차 정기총회에서도 이 안은 부결됐다. YMCA의 총회원은 이사, 감사 등을 선출하고 총회에 참석,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피선거권을 가진다.
재판부는 “평등권의 실현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보장의 토대로서 그 가운데서도 성별에 따른 차별은 국제적으로도 노력이 요구되는 인권 보호의 핵심 영역”이라면서 “여성들이 총회원이 될 자격을 부인한 것은 성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법원이 직접 해당 여성회원들의 총회원 자격을 인정하는 것은 어려우나 성차별이라는 불법 행위에 따른 구제까지 회피하는 것은 헌법상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에 위반된다”며 “그간 원고들이 입었을 인격권 침해를 보상키 위해 원고 38명에게 각 1000만원을 보상하라”고 판시했다.
1심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이태운)은 2005년 2월 여성회원들이 “정기총회 구성원으로 인정해달라”며 낸 절차이행 가처분신청에 대해 “여성을 총회 구성원으로 추천하고 결정하는 절차를 지연하거나 거부하는 과정에서 (이사회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거나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며 기각판결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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