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간의 생명이 기계장치에 의해 연명되는 사례는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하지만 구체적으로 법률에 근거가 마련돼지 않아 어떤 경우에 연명치료 중단이나 법적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가 명확치 않다”며 입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한다는 명목으로 회생가능성이 있는 환자에 대해 섣부른 판단을 내려 사망을 초래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며 “사회 일반인이나 의사 등 이해관계인의 견해를 폭넓게 반영해 연명치료의 중단에 관한 기준과 절차, 처벌 방침 등이 법률로 정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 이상 연명치료 중단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제시없이 의사나 환자,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는 상황이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게 재판부의 설명이다.
실제 국회에서도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지난 6일 ‘존엄사법’을 발의하는 등 관련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신의원은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우리 사회에서 아직도 존엄사에 관해 생명 경시 논란 등이 거세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실제 입법까지는 시민단체 및 관련 분야 간의 치열한 논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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