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도 불황탄다?…소송 급증 대비 인사

법원도 불황탄다?…소송 급증 대비 인사

기사승인 2009-02-11 17: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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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는 13일로 예정된 인사를 앞두고 소액 단독 판사 2명 및 파산부 판사 2명 충원을 대법원에 요청했다고 11일 밝혔다. 최근 늘고 있는 개인과 기업의 파산신청, 개인 간의 소액 소송이 경기침체가 심해지면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소액 일반 단독 판사는 11명, 소액 금융 단독 판사는 4명이다. 소액재판은 소송가액이 2000만원 이하로 개인간 대여료, 월세 미납 등의 소송을 다룬다.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소액사건은 2007년 21만2383건(일반 3만6279건, 금융 17만6104건)에서 2008년 25만6162건(일반 3만7152건, 금융 21만9010건)으로 약 3만여건이 늘었다. 지난해 소액 일반 단독 판사가 처리한 사건수는 평균 3400건, 소액 금융 단독 판사는 평균 5만4700건에 달했다.

파산부도 마찬가지다. 현재 서울중앙지법의 파산부 판사는 18명이다. 이 중 법인의 파산 및 회생을 담당하는 판사는 14명, 개인 파산을 담당하는 판사는 4명이다. 경기 침체에다 환율 하락까지 겹치면서 법정관리를 신청한 기업이 급증, 지난해 법정관리 신청건수는 110건으로 2007년(29건)보다 3.8배 늘었다. 지난해 판사 1명이 맡은 기업의 수는 7.8개에 달했다. 개인파산 신청 건수는 4만835건으로 판사 1명이 평균 1만건을 처리했다.

법원 관계자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소액 소송이나 파산 신청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며 “법원 인사는 1년에 한 번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를 대비한 인사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전체 법관 인력상 실현 여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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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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