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대우개발이 김 전 회장과 초저가로 펜트하우스 임대계약을 맺은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이를 대우개발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행위로 볼 수는 없다”며 “오히려 계약 당시만 해도 김 전 회장이 집무실을 쓴다는 것만으로도 호텔 매출 증가를 기대할 수 있었던 만큼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힐튼호텔의 소유주였던 대우개발은 1999년 2월 김 전 회장과 펜트하우스를 연간 12만원(1박 328원)에 2024년까지 장기 임대해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대우그룹이 해체 수순을 밟으면서 대우개발은 힐튼호텔을 현재 소유주인 씨디엘에 넘겼다. 씨디엘은 2005년 김 전 회장이 귀국한 뒤 계약 자체가 대우개발 사장의 배임행위에 해당돼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은 배임을 인정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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