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윤경)는 12일 납품업체 선정 및 인사 청탁과 관련해 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 징역 3년, 추징금 24억28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중수 전 KT 사장에게는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억7380여만원,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KT그룹이 KTF 등 자회사에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 전 사장이 남 전 사장에게 건넨 돈은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조 전 사장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에서 받은 돈이 24억여원에 이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 전 사장 등이 초범이고 국가 통신사업 발전에 기여해온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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