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혐의로 기소된 소프트라인(와와디스크), 이지원(위디스크), 한국유비쿼터스기술센터(엔디스크), 아이서브(폴더플러스) 등 웹하드 업체 경영진에게도 각각 징역 1년,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 실태를 볼 때 운영자들은 어떤 콘텐츠가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되는지 잘 알고 있었다”며 “운영자는 불법 콘텐츠를 삭제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만큼 불법 유통 방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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