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수도법 개정안이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먹는샘물의 지상파 광고가 가능하도록 먹는물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오는 7월까지 개정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환경부는 먹는샘물이 TV에 광고되면 상대적으로 수돗물 불신이 높아지고 계층 간 위화감이 조성되며 광고로 가격도 올라가는 등 부작용이 있다는 이유로 광고허용에 부정적이었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법 개정으로 병입 수돗물 판매가 이뤄지면 수돗물 불신에 대한 우려가 줄어드는 만큼 굳이 광고를 금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올 상반기중 모든 공장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던 배출허용기준을 폐수의 특성과 배출량에 따라 업종, 시설별로 차등화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입지규제 및 기업 경영환경 개선, 국민생활편의 제고, 저탄소 녹색성장 등 4대 분야 86개 환경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내용의 ‘2009년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임항 전문기자
hnglim@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