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윤준 부장판사)는 12일 고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의 둘째아들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과 넷째아들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이 맏형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조 회장이 대표로 있는 정석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등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피고가 부암장에 선대 회장을 기리는 기념관을 설립하기로 합의서를 써 놓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만 합의서에는 사업을 추진한다는 추상적 내용만 있고 사업 시기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정석기업을 상대로 부암장 지분 중 6.5분의 2를 넘기라고 한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남호·정호 회장 형제는 부암장을 선친을 위한 기념관으로 만들기로 합의해 자신들의 상속분을 큰형인 조양호 회장의 정석기업에 양보했는데 약속이 지켜지지않고 있다며 지난해 위자료 1억원씩과 부암장 지분 일부를 넘기라는 소송을 냈다.
조남호 회장측은 “입증 자료를 보강해 합의서 내용이 명확한 진실이라는 점을 밝히겠다”며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진가(家)의 형제들은 이 건 외에도 동생들이 맏형을 상대로 한진그룹 지주회사 역할을 했던 정석기업의 주식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하는 등 형제간 불화가 여러차례 법적 분쟁로 비화된 바 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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