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론스타펀드의 한국 투자와 관련해 2001∼2004년 132억원을 펀드 운용 성공보수로 받았으나 미국 거주자라는 이유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한·미 이중과세 회피 및 탈세방지 협약과 한국 소득세법은 우리나라에 1년 이상 거주하면 소득세를 내야하지만 미국 거주자는 미국 조세규정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역삼세무서는 이씨가 종합소득세를 내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가산세를 포함한 종합소득세 78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2001∼2004년 한국에 매년 300일 가까이 체류했고 이 기간 아파트와 아파트 분양권을 취득했으며 론스타어드바이저코리아 대표로 재직하면서 받은 급여에 대해 소득세를 냈다”며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필요가 있는 직업이 있는 만큼 납세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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