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희·최욱철 벌금 300만원 선고

박종희·최욱철 벌금 300만원 선고

기사승인 2009-02-13 19:10:01
[쿠키 사회]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기철)는 13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과 무소속 최욱철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은 국회의원 당선자가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확정판결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돼있어 이들의 대법원 판결이 주목된다.

박 의원은 2007년 6월과 10월 당원협의회 체육대회와 야유회를 열면서 930여만원을 식사비 등 명목으로 제공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최 의원은 2007년 강원랜드 상임감사 재직 당시 지역구 고교 동문 등에게 8차례 강원랜드 콘도할인 등 숙박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양지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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