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IT] 최근 인터넷뱅킹 해킹으로 고객 계좌에서 돈이 인출되는 사고가 잇따르자, 효과적인 예방책인‘일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One Time Password)’ 보급에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OTP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07년부터 은행권에 시행을 권고하고 있는 해킹방지책이다. 인터넷뱅킹을 할 때마다 고객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누르게 해 해킹 자체가 암호학적으로 불가능하다. 기존 보안카드는 30개 정도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같은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돼 있어 해킹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해 마케팅인사이트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인터넷뱅킹 사용자는 약 5008만명으로 이 중 66%가 OTP에 대해 알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용고객은 12%에 불과했다.
OTP 이용이 저조한 이유는 지나치게 높은 금액 규정에 있다. 금융감독원은 현재 개인고객의 경우 1회 거래시 1000만원, 1일 최고 5000만원일 때만 OTP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은행권의 무관심도 한몫하고 있다. 은행들은 OTP 사용시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고객들에게 부담토록 하고 있어 OTP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4000원∼1만원을 내야한다. 거래단위가 적은 개인고객들로서는 굳이 돈을 써가며 OTP를 사용할 유인이 들지 않는 것이다.
OTP 공급업체 관계자는“OTP 사용을 의무화하는 금액 기준을 좀 더 낮추면 해킹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만큼 금융당국이 규정 개정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김현섭 기자
afer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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