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 사회]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김종필)는 16일 론스타펀드Ⅲ 버뮤다 L.P.(유한파트너십)와 론스타펀드Ⅲ US L.P.가 서울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한파트너십은 법률상 단체의 개념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적용하는 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치 않고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따라서 역삼세무서는 잘못 부과된 양도소득세 1000억여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론스타 측은 실질과세의 원칙을 한·벨기에 조세조약에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탈세 방지’ 역시 조약의 중요한 목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조약에도 이를 적용할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론스타는 2004년 벨기에에 소재지를 둔 스타홀딩스를 통해 서울 역삼동 스타타워 주식을 매각해 2450억여원의 차익을 남겼다. 하지만 스타홀딩스가 조세협약상 과세할 수 없는 벨기에에 있다는 이유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역삼세무서는 론스타펀드에 각각 388억여원과 613억여원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했다. 국민일보 쿠키뉴스 양지선 기자
dybs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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